서비스 안내

주간보호란?

수급자를 하루 중 일정한 시간 동안 장기 요양기관에 보호하여 목욕, 식사, 기본간호, 치매관리, 응급서비스 등 심신기능의 유지,향상위한 교육, 훈련 등을 제공하는 급여 생업에 종사 하시는 가족분들을 위해 수급자를 하루 중 일정한 시간동안 장기요양기관에 보호하여, 신체활동과 심신기능의 유지 향상을 한 교육 및 훈련을 하는 재가서비스 입니다. 

- 오전에 차량으로 어르신을 모셔와 프로그램과 생활후 저녁에 귀가하심 -

이용대상

  • 1장기요양급여수급자(1~5등급, 인지지원등급)
  • 2장기요양급여 수급자 이외의 자(등급외자) 중 기초수급권자 및 부양의무자로 부터 적절한 부양을 받지 못하는 분
  • 3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려워 재가서비스의 제공이 필요한 분

이용시간

오전 7시 ~ 오후 8시 30분

서비스 이용비용

아래 수가표 기준 
의료수급권자 : 급여비용의 7.5% 에 이용가능
일반 : 급여비용의 15% 이용가능

예시)
- 3등급 어르신이 8시간 이용시( 40,150원의 15% + 식비/간식비(3,500원) = 9,522원
- 4등급 어르신이 10시간 이용시(48,690원의 15% + 식비/간식비(3,500원) = 10,803원

이용시간등  급급여비용
6시간 미만장기요양 2등급 32,430 원
장기요양 3등급29,940 원
장기요양 4등급
28,670 원
장기요양 5등급
27,210 원
인지지원 등급27,210 원
 8시간 미만장기요양 2등급 43,600 원
장기요양 3등급 40,150 원
장기요양 4등급 38,790 원
장기요양 5등급 37,410 원
인지지원 등급 37,410 원
 10시간 미만장기요양 2등급 54,110 원
장기요양 3등급 49,960 원
장기요양 4등급 48,690 원
장기요양 5등급 47,210 원
인지지원 등급47,210 원
 12시간 미만장기요양 2등급 59,610 원
장기요양 3등급 55,070 원
장기요양 4등급 53,680 원
장기요양 5등급 52,320 원
인지지원 등급 47,210 원
 12시간 이상장기요양 2등급 63,930 원
장기요양 3등급 59,050 원
장기요양 4등급 57,670 원
장기요양 5등급 56,310 원
인지지원 등급
47,210 원
확대

노인장기요양보험 공단 2020년 1월 1일 공시 수가
토요일, 일요일, 공휴일 가산 3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