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, 식사, 기본간호, 치매관리,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,향상위한 교육,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생업에 종사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, 신체활동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한 교육 및 훈련을 하는 재가서비스 입니다.
- 오전에 차량으로 어르신을 모셔와 프로그램과 생활후 저녁에 귀가하심 -
오전 7시 ~ 오후 8시 30분
아래 수가표 기준
의료수급권자 : 급여비용의 7.5% 에 이용가능
일반 : 급여비용의 15% 이용가능
예시)
- 3등급 어르신이 8시간 이용시( 40,150원의 15% + 식비/간식비(3,500원) = 9,522원
- 4등급 어르신이 10시간 이용시(48,690원의 15% + 식비/간식비(3,500원) = 10,803원
이용시간 | 등 급 | 급여비용 |
6시간 미만 | 장기요양 2등급 | 32,430 원 |
장기요양 3등급 | 29,940 원 | |
장기요양 4등급 | 28,670 원 | |
장기요양 5등급 | 27,210 원 | |
인지지원 등급 | 27,210 원 | |
8시간 미만 | 장기요양 2등급 | 43,600 원 |
장기요양 3등급 | 40,150 원 | |
장기요양 4등급 | 38,790 원 | |
장기요양 5등급 | 37,410 원 | |
인지지원 등급 | 37,410 원 | |
10시간 미만 | 장기요양 2등급 | 54,110 원 |
장기요양 3등급 | 49,960 원 | |
장기요양 4등급 | 48,690 원 | |
장기요양 5등급 | 47,210 원 | |
인지지원 등급 | 47,210 원 | |
12시간 미만 | 장기요양 2등급 | 59,610 원 |
장기요양 3등급 | 55,070 원 | |
장기요양 4등급 | 53,680 원 | |
장기요양 5등급 | 52,320 원 | |
인지지원 등급 | 47,210 원 | |
12시간 이상 | 장기요양 2등급 | 63,930 원 |
장기요양 3등급 | 59,050 원 | |
장기요양 4등급 | 57,670 원 | |
장기요양 5등급 | 56,310 원 | |
인지지원 등급 | 47,210 원 |
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2020년 1월 1일 공시 수가
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가산 3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