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이용절차3

장기요양급여 이용

장기요양급여 이용

 체결한 급여계약 내용에 따라 장기요양급여를 이용합니다.
 장기요양급여를 이용한 경우에는 장기요양급여 제공내역 등이 적힌 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 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 1부 제공받게 됩니다.(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시행규칙 제 18조)
 장기요양급여를 이용한 후 본인일부부담금은 꼭 납부하여야 합니다.

장기요양 이용지원 상담

장기요양인정서,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 복지용구급여확인서, 본인일부부담금 감경 대상자 증명서(해당자에 한함)

상담가능시기
-처음 수급자가 되면 급여이용설명회 또는 1:1 면담을 통해 종합적 상담을 제공받습니다.
-급여이용중 수급자 지지체계, 기능상태 확인 등 욕구사정을 통하여 공단 직원으로 부터 적정한 급여를 이용할 수 있도록 상담을 받습니다.
-급여이용의 어려움 등으로 수급자(보호자)가 요청할 경우 상담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상담 내용
-장기요양급여 이용 절차ㆍ방법, 급여이용(본인일부부담금) 등에 대하여 상담을 받습니다. 
-이용 가능한 장기요양기관, 급여계약시 필요한 서류나 유의사항 등에 대하여 상담을 받습니다. 
-수급자의 기능상태 변화 여부(욕창 발생 등)에 따라 등급변경, 장기요양 급여종류ㆍ내용변경 신청 등의 방법에 대하여 상담을 받습니다. 

※ 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제48조에 따라 장기요양사업의 관리운영기관인 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은 수급자에 대한 정보 제공ㆍ안내ㆍ상담 등 장기요양급여 관련 이용지원에 관한 업무를 관장하고 있습니다.